“공직기강 외친 元지사, 측근 음주운전 은폐”
더불어민주당 제주 논평
2017-09-05 김진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원 지사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해당 공무원의 음주 수치는 관련법상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만큼 무거운 위법 행위”라며 “원 지사는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부서 이동 발령을 통해 이를 봉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행정공무원도 아닌, 해당 공무원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는 원 지사의 도덕성 결여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도당은 “원 지사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공직기강 특별 요청사항’을 발령하고 음주운전 등 공직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면서 “원 지사의 공직기강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특수 상황에만 적용되는 ’고무줄 기강‘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원 지사가 제주청렴도 실현 위해 도민 10만명을 교육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고 관련조치와 함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