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불임금 5억원…명절 앞두고 ‘울상’
道 실태분석 137명 임금 못받아 금액 작년比 18% ↑
건설업 105명 3억8600만원 ‘최다’…오늘 대책 논의
추석을 앞두고 130명이 넘은 제주지역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8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 체불임금 96억3900만원 중 59억8100만원은 해결됐지만, 사법처리 중인 임금은 36억5800만원인 가운데 현재 5억2600만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3명 보다 60% 정도 늘었다. 1인당 체불액은 280만원으로 지난해 237만원 보다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임금 체불이 가장 많다. 건설업 31곳 근로자 105명의 체불임금은 3억8600만원으로 전체 60%를 차지한다. 도소매업 10개소 14명, 3300만원, 금융 및 서비스업 4개소 7명, 21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체불사유는 임금과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사실관계 다툼으로 19개 사업장에서 64명이 2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장이 25곳 62명, 2억1800만원이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 등 법해석 다툼으로 4개소에서 6명의 근로자가 5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추석절 대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6일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체불임금의 비중이 큰 건설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서도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