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낚시 특별단속

제주해경, 10월 말까지 실시

2005-09-27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도내 각 항.포구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10월말까지 불법 바다 낚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경의 중점 단속대상은 △출.입항 신고미필 및 과승 행위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행위△음주운항 행위 △보험 미가입 영업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특히 최근 개정된 3t미만 소형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의무화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제주해경은 이와 관련 취약 항.포구와 무인도, 갯바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은 고산 와도, 서귀포 서건도, 안덕면 형제섬 등이며, 도내 영업중인 낚시어선은 모두 235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