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로 ‘비상구’를 확인하자

2017-09-03     김보현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좁은 출입구로 몰려나와 대피 정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탈출시간이 길어져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화재현장에서 사망자는 출입구 부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비상구 위치를 알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비상구의 위치확인과 유지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장애물 적치 등은 화재발생 시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지만, 소방관들의 단속만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신고사항으로는 첫째, 다중이용업소 내 비상구 및 방화문, 유도등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위반사항을 목격 시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이에 최근 3년간 제주소방서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신고된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중 21건은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되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지급함으로써 비상구 폐쇄 등의 위반행위를 일차적으로 막아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생활화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이용객은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 항상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는 데에 있다.

비상구를 흔히 생명의 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잠겨 있거나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확인해보자. 그리고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화재발생 시 출입구로 몰려 정체되지 않도록 평상 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