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선장 적발

2017-09-03     오수진 기자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1일 오후 2시 34분경 한림 남서쪽 18km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29t급 A호 선장 김모(59.목포)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음주 운항)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 결과 선장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였으며, 김씨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이튿날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