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 해수욕장 안전사고 “우려가 현실로”
개장기간 ‘사망사고 제로’ 발표 직후 물놀이로 숨져
늦은 휴가 등 방문 이어져 안전원 최소배치 필요 지적
안전요원이 모두 철수한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욕장이 폐장했지만, 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55분경 협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 김모씨(33·대구)가 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일행들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하던 중 신고 40분만에 협재해수욕장 서쪽 갯바위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김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계속된 무더위와 뒤늦은 휴가를 즐기기 위한 피서객들이 9월에도 해수욕장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실제 전국적으로도 폐장 이후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해수욕장은 폐장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와 순찰 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 제주의 경우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4년 연속 사망사고 제로’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번 사고는 폐장 이후 바로 이튿날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인 1일에는 119대원과 안전요원 등이 해수욕장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폐장 이후 물놀이 안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일부 해수욕장들도 후속 조처에 나서고 있다. 속초·낙산해수욕장 등은 민간수상안전요원을 폐장 이후에도 연장 배치하고, 삼척시는 이달 말까지 삼척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함덕해수욕장에서만 폐장 이후에도 안전관리 요원 2명이 배치돼 해수욕장 입욕을 제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폐장 이후에도 무더위가 지속되자 일부 물놀이객들이 여전히 해수욕장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폐장 이후에는 물놀이 등이 금지되고 안전관리 요원이 없는 것은 물론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신고한 구조도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 중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올해 해수욕장 관리·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내년 해수욕장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