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숨골 배출’ 좁혀지는 수사망
자치경찰, 반경 1㎞내 양돈장 13곳 중 6곳 수사중
조만간 검찰 송치…元지사 “불법투기 강력 조처”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무단 배출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자치경찰이 혐의가 확인된 양돈장들을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숨골에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배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반경 1㎞ 이내의 양돈장 13곳을 분석한 뒤 6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사육 규모에 비해 외부업체를 통한 분뇨 처리가 적은 양돈장이 무단 배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은 한림읍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용암동굴에 무단으로 흘려보내고, 지하수 숨골에 수년동안 축산분뇨를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축산농가의 이같은 비양심적 분뇨 무단 배출이 드러나면서 한립읍 지역 주민들도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한립읍민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불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제주도기자협회 조찬간담회에서 한림읍 양돈농가들의 축산분뇨 불법 투기에 대해 “이번에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부분에서 획기적인 강화된 조치를 하고, 우선적으로 조사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돈 분뇨 악취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재발했을 때 양돈장 폐쇄 등 행정조치 권한 발동할 수도 있다”며 “양돈조합 쪽에서 도축장 반입만 안해버리면 (양돈장) 폐쇄나 마찬가지니, 실천 방식을 조율하겠다”고 강력한 조처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일에는 생산자단체인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에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석산 축산폐수 유출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