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 미관, 시민의식에 달렸다

2017-08-30     김영도

도시 미관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연, 깨끗한 거리, 그 지역 색에 맞는 건축물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그러나 이 요소들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광고물’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수많은 불법 광고물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방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에서는 도시 미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광고물은 크게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두 가지로 나뉜다. 고정광고물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가로형간판 세로형 간판 등이 있고 유동광고물의 경우는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이 쉽게 자행될 수 있는게 바로 현수막과 벽보다. 현수막의 경우는 지정게시대에 허가를 받은 후에 게시해야하고, 벽보는 지정게시판에 허가도장이 날인된 상태에서 게시해야한다. 동지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읍면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변 공공시설물인 가로등, 전주 등에 무수히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수막이라고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다.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없이 게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 안내표시, 목격자를 찾는 내용 등이 그렇다. 하지만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라도 30일 이내로 게시하게되어 있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우리동에서는 주말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불법광고물 정비 후에는 광고주에게 직접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반정도가 심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법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근래에는 새학기가 시작함에 따라 학교주변은 학원생 모집등의 불법광고물의 온상이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주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개학기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기 전에 ‘내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광고물 게시하여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