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통·사무장 행정운영비 20만원 인상
처우개선비도 3배 이상 상향
내년 1월부터 개정규칙 적용
2017-08-30 김진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규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8월 2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리·통 행정운영비가 20만원이 인상된다.
또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리·통 행정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주민 3000명 이상이 당초 월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월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 월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0명 미만이 월65만원에서 월85만원으로 인상된다.
통사무장의 교통보조비를 월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해 이사무장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장 처우개선 관련 사항은 2018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원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통장 교통보조비 10만원과 이·통장 피복비 5만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