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문제 제도개선 필요”
2017-08-30 오수진 기자
○···일부 비양심 양돈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도민사회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사건 현장을 방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
3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인근의 옛 채석장을 현장방문에 축산폐수 무단배출 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
이에 도민들은 “반드시 불법 방류 한 업자를 찾아 엄벌해야 한다”며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