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난항’ 해법은?
정치권 일각 “현행대로”…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이목 집중
분구 없이 선거 치를 경우 위헌 소지로 무효 가능성 ‘딜레마’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제주도의원들은 선거구 조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 도의원은 “선거구 조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선거를 할 경우 어떻게 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수를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 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선거구의 분할 절차 없이 내년 선거를 치를 경우 헌재의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이어서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
이에따라 전체 선거가 무효가 될 경우 도민 사회의 혼란은 불가피하고, 도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초례하게 돼 헌재가 ‘선거 무효’를 결정하기에는 큰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행대로 선거를 하면 입법 기관인 도의회가 법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해당 도의원은 “그런 비판 여론은 감수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분할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이유다. 제주도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도의회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수를 초과한 2개 선거구 외에 다른 선거구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수의 의원들이 부결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초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들이 권고한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도의원을 증원하는 방안에 불가 방침을 피력한 것도 도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의회 내부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언급하는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원 지사를 상대로 한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