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의무 확대 등 청년고용 특별법 개정 추진

2017-08-30     박민호 기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30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조정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우리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