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업무협약
2017-08-29 김진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회입법 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체결식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세마나 개최, 정책자료 등의 정보교환, 전문성 강화에 애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협악했다.
신관홍 의장은 “본 협약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공동연구 및 세마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을 통해 도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민의의 정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 지방분권과 관련한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과제’ 특강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