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동불편 어르신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2017-08-29 박민호 기자
제주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1~5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도내 거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외 A·B 등급자는 1873명(제주시 1127, 서귀포시 746)이다. △기초생활수급자 663명 △의료급여수급자 24명 △차상위계층 49명 △일반노인 1137명 등이다.
지원기준은 1인 25만원(1대당) 이내로, 소득수준에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100%, 차상위 계층 92.5%, 일반노인 85%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4억 6800만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찾아 거동불편 의사소견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해 읍·면·동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 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