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지역 농어촌 지정 언제까지
도-의회 입장차 ‘농어촌 지정 조례 개정안’ 표류
일부 의원 지역주민 반발 우려 소극 자세로 일관
도심 내 일부 농어촌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마련된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와 도의회 간 입장차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상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동 지역 주민 중 농어촌 인구가 25%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50%이 이상인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도남동, 서귀포시 동홍동, 서홍동 도내 38개(제주시 19개, 서귀포시 19개) 동 지역이 농어촌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급속한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농어촌경제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 도시 및 택지개발, 혁신도시, 공유수면 매립지 등을 농어촌 지역에서 해제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매 5년마다 재지정·해제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포함된 동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 지역을 농어촌 지정으로 지정하다 보니 귀농귀촌 시 역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들이 의원들에게 전해지면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다. 향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질적인 (농어민)혜택은 감소되지 않으며, 농어촌 장학금인 경우 기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등학교 학자금인 경우 대학생 학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안 제출 당시 이해관계에 얽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홍보안을 제출토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농어촌 해제 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막연한 피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