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범행 법-국민정서 괴리 ‘어쩌나’

文대통령 학대 자녀사망 양형 강화 약속 불구
도내서 ‘징역 6년’ 판결 등 가벼운 처벌 지적

2017-08-28     김진규 기자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살해되고 버림받는 등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부모에 대한 처벌이 약해 법과 국민정서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183건에서 2016년 288건,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203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연령도 낮고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 성숙하지 못한 젊은 부모의 학대가 증가한 탓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3월 밤 부모와 다툰 20대 남성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14개월 된 딸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은 이 남성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 남성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죄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구형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심신미약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가벼운 처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5월에는 20대 엄마가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만 3세 아들을 버려두고 유기하고 제주를 떠났다. 이 엄마는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자수하기는 했지만 경제력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은 만 1세와 만 3세다. 만 5세 미만의 아동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학대라는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등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대로 인한 자녀사망은 ‘존속살해’에 준하는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아동 성범죄 및 음란물과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