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ㆍ주택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돈 12만원이 없어 재산세를 내지 못하니 몇 달간 납부를 연기해달라’ ‘이 고지서는 뭐에 대한 세금이고, 요것은 무슨 세금이라’
연세가 지긋이 드신 할아버지가 세금고지서 두장을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한 내용이다. 요즘 우리 세무2과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사무실 풍경이다.
지속적인 우리지역 경기침체의 실상과 올해부터 달라진 재산세 제도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전에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이외의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토록하는 세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은 종전의 기준시가 방식에 의한 가액, 토지분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적용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고, 건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재산세제 개편은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재산세 과표를 바로 잡아 과세형평성을 살리고, 건물이 있는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여 세금체계를 간소화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주택에 대하여 그 부속토지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통합과세하고 주택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통합과세토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변경된 재산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시는 지난 8월에 십만여명에 달하는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변경된 재산세 내용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변경된 재산세제에 따라 지난 7월에 주택분 재산세 44억원, 건물분 재산세 80억원을 부과하였고, 이번 9월달에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50%인 44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122억원을 부과하였고, 이러한 재산세 개편으로 당초 재산세 세입목표액보다 69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올해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세원으로 손실된 세수만큼 각 자치단체에 충당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는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제주시에서는 9월 한달동안 재산세부과에 따른 안내 및 궁금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납부안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재산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유 진 (제주시 세무2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