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의약품 남용 근절’ 道·해수부, 양식광어 점검
2017-08-28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 광어에 대한 약품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9월 바다수온이 상승하고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이 높이 시기이므로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서는 양식수산물 체내에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및 미승인 물질의 잔류여부를 시료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양식장내 약품창고 점검을 통해 유해물질의 취급여부를 점검한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약품사용 합동점검과 함께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7월말까지 양식광어 안전성 검사를 2302회 시행하고 57개소에 대한 출하지도·단속을 통해 2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