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평가 시행
2017-08-27 오수진 기자
제주도의회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검증해 손질하는 자치법규 입법평가가 첫 시행된다.
제주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9명을 위촉하고 ‘2017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그동안 조례는 한 번 제정되면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계속 존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1차 입법평가는 2015년도 상반기에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 19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오는 10월에는 22건, 12월에는 51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도 통보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 제·개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날부터 2019년 8월 24일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