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 수산물 설 곳 없다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평균 13만원 '물 방망이'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200건의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639만원. 건당 평균 13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 셈이다.
수산물품질관리법상 국산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처분이다.
이처럼 당국의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위반업체에 부과되는 벌칙이 ‘물 방망이’에 그치면서 업체측의 방심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수산물 판매 업체가 수입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팔다 적발되는 부정행위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원산지표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3건이던 원산지표시제 위반 적발건수는 2003년 42건, 2004년 88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47건이 적발돼 증가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재래시장이나 일부 영세상인들의 호응이 적어 아직까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활어 원산지표시를 소홀히 했다가 걸린 업체는 지난해 경우만 32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국산에 이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횟집 등 일부 판매상들의 인식부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관광제주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