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채 입법예고된 특별법 개정

2017-08-24     제주매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40일간 도민의견 수렴에 들어가고, 다음달 15일엔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이라고 하나 도가 요구한 알맹이는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빛 좋은 개살구’란 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당초 제주도는 90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새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을 강조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역시나’로 끝났다. 소관 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치면서 42건만 수용되고 나머지 48건은 제외됐다. 이는 반타작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내용 또한 실속이 없었다.

예컨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을 비롯해 도민의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모두 빠졌다.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이나 미래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도 퇴짜를 맞았다.

성과라고 한다면 현행 제주특별법 제1조의 목적 내용에 ‘친환경적 도시’를 명시한 것. 또 제주미래비전의 핵심인 ‘청정과 공존’을 개정 법률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등이다.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것은 중앙정부가 사안마다 들이대는 ‘형평성 논리’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같은 관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무엇을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만들었는지 아리송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