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투자자 분쟁 소동…공급과잉 ‘단면’
수익금 배분 차질 문제발생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에 따라 수익이 배당되는 분양형 호텔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모 분양형호텔 투자자들은 24일 오전 집행관들과 함께 호텔 측에 건물명도 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집행 의사를 밝혔다.
이날 투자자들의 첫 집행을 막기 위해 호텔 측이 직원들을 동원해 출입문을 봉쇄하며 충돌 우려가 있었지만 양측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혹시 모를 양측의 충돌 우려 속에 제주동부경찰서 담당자들은 한때 호텔 주변을 통제하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분양형호텔은 개인투자자들이 객실을 분양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사가 운영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숙발시설로 분류된다.
제주의 경우 ‘사드여파’ 전까지만 해도 유커 방문객들이 급증하자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분양형 호텔들이 급증했었다.
하지만 ‘금한령’ 이후 유커 감소와 타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이 맞물리면서 분양형 호텔의 영업난이 가중됐고, 투자자들의 피해도 잇따르면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호텔 역시 2015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이후 호텔 측은 투자자들에게 5년간 7.7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보장했지만, 수익금 배분에 차질을 빚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더불어 영업 부진으로 위탁 운영사까지 바뀌자 투자자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투자자는 “투자 당시만 해도 분양사는 고수익을 약속해지만, 호텔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주도내 분양형 호텔은 제주시 16곳, 서귀포시 19곳 등 모두 35곳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