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전국 최초’

2017-08-23     김종광 기자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민이 도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주은행카드(신용, 체크)를 이용해 이용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체육시설업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해 청구한다.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도체육회에서 지원한다.

체육이용시설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자율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업종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23일 오전 제주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도체육회와 제주은행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체육회(717-71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