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中재산’소송 때 개인이 대표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5-09-26 정흥남 기자
종중(宗中)이나 교회처럼 재산을 구성원들의 총유(總有)개념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대표자 1명이나 구성원 일부를 내세워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남원 양씨 병사공파 종중 대표자 양모(70)씨가 “종중 전(前)대표가 종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종중 땅을 국가에 팔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총유(總有.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공동 소유하는 형식)에 해당하는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된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수 있을 뿐이며 설령 그 구성원이 대표자라거나 총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성원 등 일부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는 이번 판결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기 이전에 종중 대표를 맡았던 또 다른 양모씨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전라북도 완주군 일대의 토지를 1999년 국가에 매도하자 당시 이뤄진 종중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