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격 추진
2017-08-17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으로 총 면적은 164만9000㎡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은 사전 개발요인 차단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공고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돼 사업 타당성 검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주)삼안과 (주)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용역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고 주민, 관련 전문가의 소통과 의견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했다”며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해 주민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