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양육비지원 급증
남군지역 2159명 아동에게 '혜택 부여'
2005-09-26 정맹준 기자
농어민들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크게 늘고있다.
25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양육비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아동이 1573명에 불과했으나 8월말에는 지원 대상아동이 2159명으로 증가했고 매월 신규신청자가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부모가 상시 직장을 갖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차후에 맞벌이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남군은 밝혔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만 0세부터 1세까지는 14만9500원, 만 2세는 12만3500원, 만3세부터 4세까지는 7만6500원이며, 5세는 15만3000원이다.
남제주군은 8월분까지 2159명 아동에게 13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남군관계자는 "2005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올해말까지 지원되므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 가운데 8월분까지 보육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읍면 산업지원부서나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