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공익신고 보호 조례 입법예고
2017-08-16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제주교육의 지속가능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인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의 경우 지역적 정서 등의 이유로 공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을마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공익신고 제도 운영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 보호와 지원,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공익신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현재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앞으로도 청렴한 제주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