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실시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1754곳 대상
2017-08-16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특정관리대상 시설 1754곳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 시설물 관리주체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등급(A~E) 평가와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 요인 해소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일제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조치가 내려진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점검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원일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내실 있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소유 또는 점유한 도민들께서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요원의 방문에 협조함은 물론 조그마한 안전사고 요인에 대해서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교량 등 시설물 230곳, 건축물 1524곳 등 총 1754곳으로, 이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D등급 5곳, E등급 4곳 등 총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