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선거법 적용에 행정은 답답
‘상품 없는 상’ ‘시상자 직인 없는 상장’.
각종 경연대회나 행사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요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로 수십년째 행정조례로 정해 내려오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알맹이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군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을 상대호한 경진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게 상품은 고사하고 직인없는 상장만 덜렁 줘 동심을 멍들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직된 선거법 적용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수십년 넘게 해마다 시상해 오는 만덕 봉사상이나 제주도 문화상도 부상을 주지못하고 직인없는 상장을 줘야 할 판이다.
‘기부행위 금지 등’ 과 관련한 선거법에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각급 자치단체에서 선심행사나 금품지원을 통해 사실상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왔고 이런 이유로 별별 자생단체들의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같은 선심행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최근 처럼 선거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선거와는 관련이 없이 수십년 동안을 내려오는 사업이나 시상까지 선거법으로 막는 것은 너무 경직된 선거법 적용”이라는 비판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상품없는 상이나 시상자 직인 없는 상장’으로 대변되는 우스꽝스런 행사나 사업도 경직된 선거법 운용 때문이라면 차제에 선거법 적용의 재량이나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