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발굴확대 및 복지지원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난 9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 생계곤란에 처한 사람을 발견 시 직권으로 복지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신고의무자의 영역을 119구급대원, 학원 및 교습소의 강사,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넓혀 보다 활발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을 이용한 신청과 기타 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공무원 직무 배치 시 5년 이상의 복지업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긴급복지담당공무원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갑작스러운 신변의 변화는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긴급복지지원법은 곤경에 처한 우리이웃이 급격한 빈곤층으로의 몰락을 막고 사회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적 장치로써 법안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권미혁, 김민기,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찬대,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전혜숙, 정성호, 조배숙, 표창원, 홍의락 의원 등 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