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논의 조건은 결과 수용 약속”

강창식 위원장 어떤 ‘안’도 논란 불가피 전망 따라 언급

2017-08-13     박민호 기자

지난 7일과 8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을 중단, 현행 법 안에서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선언한 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일부 정치권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원내 5개 제주도당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을 넘기겠다고 밝혔던 제주도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공을 떠안은 선거구획정위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이미 한 차례 권고안(도의원 2명 증원)을 전달했고, 지난 달 12일 도-도의회-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3자 회동’에서 자신들의 권고안 대신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결국 20여일 만에 또 다리 중책(?)을 맡게 된 선거구획정위는 일단 ‘도지사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획정위의 결정을 ’3자‘가 수용하겠다는 확답’이 있다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한 상태다.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현 법률 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기존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거나, 동 또는 읍면 지역 통·폐합을 통한 선거구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

어느 쪽이라도 도민사회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다만 도민 사회와 이해 당사자인 도의원들(출마예상자)이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믿고 따라 준다면 하기도 했지만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창식 위원장은 “아직 도에서 공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구 재획정 문제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며 “요청에 앞서 도민사회 혼란을 자초한 ‘3자’가 도민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어떤 방법도 쉽지 않다. 재논의에 앞서 ‘3자’가 우리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될 경우 이에 따른 혼란과 책임은 또 누가 짊어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