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영장심사서 풀려나

피의자 체포통지서 누락

2005-09-24     김상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불러 억울함 등을 듣도록 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가 혐의내용과 상관없이 이례적으로 40대 사기 혐의자를 석방 조치했다.
사기 등 전과 3범인 I건설회사 전무이사인 김모씨(42.제주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K씨에게 "신축공사 중인 펜션이 자금부족으로 중단됐는데 돈을 투자하면 늘려주겠다"고 속여 4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됐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55분께 제주지방검찰청에 체포됐다.
다음날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김씨는 혐의내용과 상관없이 석방됐다.

당시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박종국 판사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 등에게 사건명, 체포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당시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영장청구 과정에서 배우자 및 가족 등에게 체포일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체포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한 뒤 "혐의가 명백한 만큼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