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구상권 주민과 합의 해결”
11일 첫재판서 공언…소송 외적 해결 ‘청신호’
법원 두번째 변론기일 10월25일 전 합의 주문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 소송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정주민들과 합의 의사를 밝히며 법정분쟁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에서 이상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며 합의 시도 및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정부 측 소송수행자인 공익법무관은 “소송 외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측은 또 “피고(강정주민 등)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조율해서 쌍방이 합의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취하할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부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송대리인도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변론 기일을 10월 25일로 잡고 이 기간 동안 합의하도록 했다.
이날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제주 4.3과 더불어 반드시 치유해야 할 과제로 1순위로 공약한 사안이다. 물론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한순간에 해결될 성격은 아닐 것이다. 정부와 해군, 주민 측 입장을 고려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지난 2월 우리 당 안호영 의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정 구상권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연결된 사안”이라며 ”이 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반대로 계류 중인데 우리 당이 앞장서서 조속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8일 강정마을 일부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34억4829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