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부과 ‘가짜 농사꾼’ 버티기

서귀포시 적발 1087명 중 657명 처분명령 청문 앞둬

2017-08-09     한경훈 기자

농사를 짓지 않아 서귀포시가 처분의무를 부과한 농지 소유자 중 60%가 절적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정기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해 오는 21~31일까지 처분명령을 위한 사전 청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문은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됐으나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기 전에 소유자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당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부과 대상자는 1087명에 1447필지(153ha)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1년 동안의 처분의무 기간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지은 경우는 430명 609필지(78ha)에 불과했다.

소유자 기준으로 60%인 657명(838필지 75ha)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중 도내 거주자는 18%(104명)이이고, 나머지 82%(553명)는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처분명령 청문에서는 자경 여부 등 농업경영을 판단해 처분명령유예(3년) 또는 처분명령(6월)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농지 매각 때까지 연속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