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7-08-07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다. 기준일은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은 출생년월일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제한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이다. 다자녀 가구와 1~3등급 장애인, 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2회에 걸쳐 총 445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억89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