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감춘 직장’ 도교육청 서울 운전원

2017-08-07     제주매일

연간 50여일 ‘근무’하는 운전원 연봉이 6645만원이라면 누구나 자원할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일당이 130만원을 넘는다.

이렇게 ‘신이 감춘 듯한 직장’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서울 주재 운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감 등이 도외로 출장에 나갈 경우 사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1993년 지방운전원을 서울에 파견,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1996년 운전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서울에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를 명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해당 공무원을 서울 소재 자택에 대기하면서 필요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운전원은 자택에서 온라인 복무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연간 평균 근무일수는 299일중 50일에 불과했고, 그 외 249일은 어떻게 근무했는지 복무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2016년 6645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더욱이 같은 해 특별한 업무 성과가 없었음에도 성과상여금의 최고인 S등급을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직원 관리가 아니라 방치에 다름 아니다. 1년 중 ‘운전대’를 잡는 50일을 제외한 300일 가까이는 말이 대기이지 노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도교육청 출장 날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자기 시간인 것이다.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력 관리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연간 50일 ‘일’하는 직원에게 6600여만원이 훨씬 넘는 급여를 지급해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금이 눈먼 돈이 되고 만 셈이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이득만을 취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의 불평등한 금전적 이익을 방조한 것도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이다.

제주도 본청 복귀 등 당장 개선책이 필요하다. 도외 출장에선 렌터카를 이용해도 된다. 정 운전사가 필요하면 제주에서 같이 출장 나가면 될 일이다.

도교육청 서울 주재 운전원이 잡는 핸들 뒤에 앉아서 ‘폼’을 잡으며 출장 다니던 시절과 행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바뀌지 않으면서 교육현장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