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중국인, 위증죄로 징역 추가
2017-08-07 김진규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중국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왕모씨 등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지씨는 지난해 12월 법정에 출석해 왕씨 등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2016년 5월 21일 연동 모 호텔 205호에 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 당일 호텔에 해당 객실에 머물고 있었으면서도 “205호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호텔 로비 입구에 있었다”고 거짓으로 답했다. 또한 왕씨 등 공범이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황 판사는 “거짓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형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