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6년 특별자치 성과 평가 ‘양호’

제도개선·사무이양 활용 규제 개선 높은 점수

2017-08-06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성과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특별법 제도개선과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실적 등에서 높게 평가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등 3개 분야 총 42개 지표(실적33개, 설문 9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2006년 8월)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매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 지난해 80.89점(양호) 대비 0.84점 상승했으며, 총 42개 지표 중 우수가 23개, 양호 13개, 보통이 6개로 분석됐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성과로 규제와 행정절차를 도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자유도시로서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제도개선 실적 △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실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등 도민 편의 위주로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역외세입 확대와 비과세 감면 축소, 건축경기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대상국과 수출품목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산업․관광경쟁력도 높였다는 평가다.

전기차․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도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사후관리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