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특별도 헌법 반영” 건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자치입법, 재정, 행정, 복지 특례 등도 함께 인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결을 통해 자치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국세의 세목 및 징수액 이양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자연경관의 글로벌 모델화 등을 위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100만 인구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그 동안 특별자치도 시행 과정에서 미비했던 정부지원체계 개선, 사무이양 비용 지원 등도 포함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2019년까지 특별법 제정, 2020년 시행을 위한 로드맵은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시행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방안은 별도로 연구 중에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은 도민의견 수렴과 정부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라며 “제주의 분권모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분권 국가 조기 실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