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회피 50대 실형
매각대금 현금인출 뒤 은닉
2017-08-04 김진규 기자
고액의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수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3월 제주시 소재 임야를 공동매도인 김모씨와 함께 주식회사 개발에 28억원에 매도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14억원을 받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3억5000여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인출한 현금 전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액수가 고액임에도 누구에 대한 채무인지 답하지 못했다.
황 판사는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