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료 명목 500만원 가로채 2005-09-23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2일 직업소개소 직원 이모씨(23.제주시)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2월 경남 창원시 모 커피숍에서 또 다른 이모씨에게 "여자 종업원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5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