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하우스’ 地上權 경매 미스터리

2017-08-03     제주매일

성산읍 섭지코지에 위치한 ‘올인 하우스’는 지난 2003년 방영된 SBS 인기드라마 ‘올인’의 세트장이다. 그해 여름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세트장이 크게 파손되자 서귀포시(당시 남제주군)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5년 6월 건물을 복원했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씨앤디(지분 64%)가 올인(주)을 설립해 건물 소유권을 얻었고, 남제주군은 5억원을 출자해 올인(주)의 지분 25%를 확보한 바 있다.

이런 사연을 간직한 ‘올인 하우스’가 지난 4월 지상권 경매에서 13억1990만원(감정가의 98.4%)에 낙찰됐다. 이를 사들인 곳은 제주지역 모 유통업체로, 최근 잔금까지 치르고 법적인 인수절차를 마무리한 후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 영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에 낙찰을 받은 것은 ‘지상권’에 국한됐다. 현재 해당 건물(지하 2층, 지상 1층)의 토지 소유권, 그리고 건물 철거권한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신양리마을회가 갖고 있다. 당초 마을회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키로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다.

더욱이 해당 건물은 (지목상)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다. 주 출입로는 보광그룹 소유다. 때문에 경매업계에서도 모 유통업체가 과연 무엇을 노려 13억원이란 결코 작지 않은 돈을 투자했는지, 이번 지상권 낙찰을 의아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올인 하우스’를 매입 주민복지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던 신양마을회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이에 마을회는 보광 측에 요청해 일단 출입로를 봉쇄한 상태다. 향후 건물 리모델링 등 공사에 대비해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물론 ‘지상권’은 일종의 물권이므로 침해를 당한 경우 지상권에 의한 각종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낙찰자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칫 지역주민과의 감정싸움 및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런 마음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