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차려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30대 실형

2017-08-03     김진규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류모씨를 건축업자인 이모씨에게 소개해 직업을 알선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취업 알선명목으로 일당 1만원에서 2만원을 받았다.

강씨는 제주시내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와 근로자 숙소를 차린 뒤 제주에 입국해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두 군데 공동주택을 임차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머물게 하면서 차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그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범행수법이 전문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중 한 군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서도 1, 2주 후 다시 그 숙소에 외국인들을 머물게 해 범행을 재개한 점, 수사를 받게 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