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어제 통행 제한 명령 가처분 소송 심리 진행
사업자-제주도 양측 치열한 법리 공방 전개
추가 제출 자료 검토 후 최종결정 ‘귀추 주목’

2017-08-03     김진규 기자

우도 내 렌터카 통행금지에 따른 가처분 소송 심리가 종결되면서 향후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제2조정실에서 우도지역 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우도 사업자 측 소송대리인은 부산 소재의 법률법인 청률이, 제주도 측은 권범 변호사가 각각 담당했다.

사업자 측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차량 총량제)에서 도로교통법(렌터카 통행 금지)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공청회를 열지 않고,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도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행정이 공고한 것은 처분적 성격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측은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드시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실체적 부분에서도 공익적 차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심리를 마치고 입장을 정리한 추가 자료를 일주일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늘 심문과 향후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렌터카 반입이 허용된다.

이미 이달 1일부터 우도 내 렌터카 통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업자 측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렌터카 통행을 제한했다. 우도 상권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달 24일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수기인 8월 현재 1일 평균 입도하던 640대의 렌터카가 사라지자 숙박 예약 취소 사태는 물론, 요식업과 마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차량 총량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번 제한으로 우도 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