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납부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김 씨는 귀국 후 재산세 독촉장을 받았다.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던 터라 이상하게 여겨 시청에 문의했더니, 반송기록이 없다며 간혹 타인이 우편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말에 밀린 재산세를 바로 납부했지만, 기분은 상했다.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고지서를 본적도 없는데 체납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이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정기분 지방세를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 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와 해외여행,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하여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개인 납세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납세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의 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8월중에 신청하면 다음 달 정기분 지방세부터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고지서 미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고지서 미확인 등 의도하지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체납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고지서 발급과 송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도민들의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한 인터넷 위택스, ARS(1899-0341),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지방세 총 징수액 1만3761억원 중 54.8%인 7536억원을 납세편의 시책을 활용 납부하였다.
앞으로도 이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발맞춰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하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제주도 세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