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으로 번진 ‘牛島 렌터카 금지’
제주도가 이달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등록지가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전면 제한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유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 대해 우도지역 사업자 150여명은 “이해 당사자들과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지난달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첫 심리가 3일 지법 행정부에서 열린다.
이들은 “우도 내 교통문제는 상인들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행정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총량제를 비롯해 주차장 신설과 도로확장, 교통경찰 충원 등 여러 방법도 있는데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마디로 절차적 정당성 및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우도에서 숙박업을 하는 강모씨는 “벌써부터 숙박 예약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 요식업과 마트도 영향을 받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의 강압적인 조치로 장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번 렌터카 등의 운행 제한 조치 이전, 우도의 하루 운행 차량은 성수기 기준 평균 3223대(우도면 등록차량 1136대 포함)였다. 2017년 기준 우도 인구가 18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보다 배에 가까운 차량이 운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교통문제는 물론 ‘섬 속의 섬’ 우도의 정취와 정체성이 점차 사라져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가 상인 등의 반발에도 불구 ‘강수’를 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도의 이번 조치는 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눈 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먼 장래를 내다보는 지역주민들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