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차폭초과 여전

제주시 올 상반기 10대 적발 과태료 488만원

2017-08-02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올 상반기 동안 운행허가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적 등 10대(건)을 적발해 과태료 488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과적 등 제한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104대의 검차를 실시, 10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과적 5대, 차폭 초과 5대로 나타났다.

단속기준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차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이며, 운행제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중량 5t 미만의 초과인 경우 1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폭 초과인 경우 0.5m 이상 초과 시 매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제한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