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출가’ 어머니에 퇴거 요구한 LH ‘패소’
法 “매입 아파트서 어머니와 동일세대 가능성 낮아”
2017-08-02 김진규 기자
아들이 결혼 전 세대원 분리를 하지 않고 집을 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임대주택에서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993년 5월 LH와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살고 있던 아들 김모씨가 지난 2015년 결혼을 하면서 제주시내 모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LH는 “세대원인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10일 안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재판부는 “안씨 아들이 결혼식을 이유로 전출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이며, 매입 아파트도 소형(49.5㎡)으로 어머니와 동일 세대를 구성할 가능성도 낮다”면서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씨가 아들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닌 이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