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하우스’ 놓고 마을-업체 갈등 양상
도내 모 유통업체 13억원에 낙찰…매입 추진 신양리 ‘당혹’
철거권 소유한 마을회 일단 출입로 봉쇄…협상 결과 귀추
당초 마을에서 매입, 활용하기로 예정됐던 ‘올인 하우스’의 소유권(지상권)이 도내 유명 유통업체에 넘어가면서 성산읍 신양리 일원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소유권을 확보한 업체는 법적인 인수절차를 마무리 한 후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건물의 철거 권한이 토지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마을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 업체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경매 이후 마을주민들의 요청으로 ‘올인 하우스’ 주 출입로(보광 소유)는 봉쇄된 상태다. 현재는 우회로를 통해 관광객들의 방문은 가능하지만, 공사를 위한 차량 진출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업체는 지난 4월17일 제주지방법원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된 ‘올인 하우스’ 지상권 경매에서 한차례 유찰 끝에 13억1990만원(감정가의 98.4%)에 낙찰, 지난달 초 잔금을 치르면서 새로운 주인이 됐다. 당시 2차 경매 유찰 이후 3차 경매에 응찰을 준비해 온 마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신양리 관계자는 “(지목상)도로도 없고, 토지도 마을 소유라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느닷없이 제3자가 나타나 거액을 투자했다”며 “경매 이후 1~2차례 낙찰자와 만났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오고가지 않았지만, 향후 토지 임대료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 대상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7번지 연면적 956.69㎡, 지하2층, 지상1층의 건물이다. 감정평가액은 13억4168만원 이다.
‘올인 하우스’를 낙찰 받은 업체 관계자는 “아직 기존 입주자와의 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카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마을과는 토지 사용료 등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체는 이 건물을 이용해 장사를 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올인 하우스’가 마을(토지주) 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이 건물 낙찰 소식을 전해들은 경매 업계는 의아스럽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올인 하우스’는 지난해 12월9일 법원이 신양리마을회가 신청한 건물철거를 위한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상태”라며 “건물 철거권이 마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등기로 다 돼 있고, 열람도 가능한데 거액에 낙찰된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인 하우스’는 지난 2003년 방영된 SBS드라마 ‘올인’의 세트장을 말한다. 그해 여름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세트가 훼손 파손되자 서귀포시(당시 남제주군)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05년 6월 복원한 건물이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씨앤디(지분 64%)가 올인(주)을 설립하고 건물 소유권을 얻었다. 당시 남제주군은 5억원을 출자해 올인(주)의 지분 25%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