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포획한 60대 어민 적발

2017-08-02     김종광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소라 포획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소라를 잡은 유자망 어선 선장 윤모(63)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경 서귀포항에서 소라 40마리(약 20kg)를 방류하지 않고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서귀포항 내 안전 순찰을 하던 중 윤씨가 그물 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포획, 채취 금지 기간과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물놀이객도 소라를 포획할 수 없다.

해경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